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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 4. 3.(수) 10:00부터 시작합니다. 청년월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선정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건강보험료 부과액 산정
✅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('24. 1. ~ 3월 평균액)이 '24년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
을 충족해야 합니다
-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(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)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
-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소득액 150% 이하 산정표(출처: 보건복지부)
(단위 : 원)
기준 중위소득 |
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|
월소득금액 |
건강보험료 부과액 | |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|
150% 이하 | 1인 | 3,343,000 | 119,657 | 61,984 | 120,657 |
2인 | 5,524,000 | 196,672 | 146,739 | 199,492 | |
3인 | 7,072,000 | 251,147 | 210,599 | 255,837 | |
4인 | 8,595,000 | 304,986 | 271,091 | 314,423 | |
5인 | 10,044,000 | 360,818 | 332,772 | 377,299 | |
6인 | 11,428,000 | 422,318 | 400,222 | 453,848 | |
7인 | 12,773,000 | 453,848 | 433,430 | 498,289 | |
8인 | 14,118,000 | 543,979 | 524,772 | 589,232 | |
9인 | 15,463,000 | 589,232 | 567,285 | 659,065 | |
10인 | 16,808,000 | 659,065 | 625,932 | 733,009 |
✅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
- 전화 문의: ☎) 1577 - 1000
- 민원요기요 → 개원민원 클릭 → 증명서 발급 및 확인 → 보험료납부확인서
청년월세 지원대상 선정 기준
✅ 선정인원: 25,000명
✅ 선정방법: 임차보증금·월세 및 소득기준,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되며 인원 초과 시,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
구간 |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| 소득기준 | 선정인원(명) | |
1 |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, 월세 40만원 이하 | 120%이하 | 11,250 | |
2 |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 | 120%이하 | 7,500 | |
3 |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| 120%이하 | 3,750 | |
4 |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| 150%이하 | 2,500 |
- 구간별 미달인 경우, 1~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
-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 표기된 차임(월세)액으로 함 ※ 관리비 제외
- 차임(월세)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(5.5%) 합산
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1년 동안 월 20만원,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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